돈이 되는 정보) 개인형 퇴직연금 IRP 핵심포인트 4 가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 란?

퇴직연금 IPR란 2012년 7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이 개정 되면서 도입된 개인형 퇴직연금 IRP 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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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의 장점

첫째,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9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운용 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이 퇴직급여 수급 시 부과됩니다.

셋째, 퇴직금 재원으로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넷째,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상품 운용 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IRP 장단점

IRP 의 단점

첫째, 운용 자산 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둘째, 안정성을 중시하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 뿐만 아니라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important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설 운용 시 알아야 할 핵심포인트

첫째, IRP 계좌를 개설시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 하자.

IRP 계좌를 개설 하면 연금 수령 시 까지 장기간 유지 해야 함으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를 결정하는데 수수료는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최근에는 금융회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다 보니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계좌 개설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둘째, IRP 계좌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 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하자.

IRP 계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무 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하므로, 단순히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한편, 연금 개시 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 납입금은 별도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IRP 계좌 운용 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할지, 안정성을 목적으로 할지 명확히 정해 운용 하자.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 까지,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ETF 등)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 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됩니다.

넷째, IRP 계좌 운영 시 투자 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을 활용하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이란, 투자 상품의 만기가 도래 되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 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의 4단계로 구분 되는 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하여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