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액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때, 초과된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제도의 적용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용방법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을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단, 요양병원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급여
사후급여는 당해 연도에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그 해 8월 말에 연간 본인부담금을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공단으로 신청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지급신청서가 발송됩니다. 이를 통해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방문신청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유선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신청 가능하나 발송된 안내서 내역만 해당 계좌 접수 가능
서면신청
환금금지급신청서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 수신자의 관계 등을 기재한 후 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FAX 신청
인터넷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유의사항
수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본인부담환급금 100만원 초과시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환입 납부이행각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등
본인부담환급금 100만원 이하일 경우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전화 또는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공단소개 메뉴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지사 안내(연락처)에서 지사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 적용 밖 항목 및 일부 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 병원의 오류 청구 등에서 환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