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과는 달리 재활 치료를 중점으로 하는 요양병원이 많아 짐에 따라 뇌 질환 환자 분들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양병원 입원 시 한달에 발생하는 금액 [본인부담금 (진료비+입원비) + 간병 비 + 병실차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모품 비와 비급여 비용 등은 환자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에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본인 부담금 (진료비+입원비)
환자 분의 질환 명, 발병일(최초 진단일), 건강보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환자 분의 질환 명, 상태, 산정특례 유무에 따라 본인 부담금 비율이 달리 부과되며 또한 재활 치료 유무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치매 등 재활 치료를 필요치 않은 환자
보통 한달 기준 본인 부담금은 60~80만원 정도 입니다.
편마비를 동반한 뇌 질환(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파킨슨병 등)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분들은 발병일 (최초 진단일)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80~160만원 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금액이며 추가 비급여 치료 시 금액은 더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와 입원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진 금액이므로 할인 등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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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일반 병원과 다르게 아직 까지 요양병원은 통합 간호 간병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간병 비를 다 납부해야 합니다. 환자 분의 상태와 간병 요구도에 따라서 간병사와 환자의 비율을 결정해야 하며 간병 비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병원 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편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자 6명당 간병사 1인 2만원/일 한달기준 60만원
환자 4명당 간병사 1인 3만원/일 한달기준 90만원
환자 2명당 간병사 1인 6만원/일 한달기준 180만원
환자 1명당 간병사 1인 13만원/일 한달기준 390만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간병 비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 상담 시 금액 조율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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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차액
간병 비와 마찬가지로 병실 차액도 일반 병원과는 다르게 병실 차액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상 요양병원은 6인실 이하로 병실을 사용할 수 있기에 6인실을 기준으로 잡고 말씀드리면 6인실은 병실 차액이 발생하지 않고 이 이하의 병실에서는 병실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병원 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편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6인실 병실 차액 없음
4인실 2만원/일 한달 기준 60만원
3인실 3만원/일 한달 기준 90만원
2인실 5만원/일 한달 기준 150만원
1인실 10만원/일 한달 기준 300만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병실 차액도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 상담 시 금액 조율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한달기준 비용
본인 부담금(진료비+입원비)+간병 비+병실 차액을 합해 보면
치매 등 재활 치료를 필요치 않는 환자
한달 기준 금액은 6인실, 6:1간병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140정도
재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 질환 등의 환자
140~220만원 정도가 보편적인 금액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기로 생각하셨다면 위의 글을 참고로 하여 꼭 한 곳에서만 상담을 받지 마시고 여러 곳에 상담을 받고 비교 결정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또한 전화 상담 만으로의 결정 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요양병원 상태와 분위기 등을 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본인 부담금 비율과 본인 부담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