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관계 면허 7가지

오늘은 원자력 관계 면허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는 어느 기관에서 시행하는지, 원자력 관계 면허 7가지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응시 자격, 결격 사유, 시험 시행 시기 등의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행기관

화면 캡처 2023 09 01 002324

KINS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https://license.kins.re.kr)

원자력과 방사선의 이용에 따른 방사선 위해로부터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 설립된 원자력 안전 규제 전문 기관입니다.

원자력 관계 면허의 종류 (원자력안전법 제84조)

•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6조제 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2항제3호로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감독하에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의 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 원자로조종사면허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화면 캡처 2023 08 31 171702

응시자격 개요 및 수수료

화면 캡처 2023 08 31 171716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자격을 소지한 자는 이공계 대졸자와 동등하게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이공계 전문대졸과 동등하게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고등학교졸업자와 등등하게 인정

 

결격사유(원자력안전법 제8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18세 미만의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부품 등의 납품/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제130조/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면허의 취소 (원자력안전법 제86조)

• 위원회는 제 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도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8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때
  4. 제106조 제2항을 위반한 때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면허시험 시행일정 (2023년도 원자력관계면허시험 시행 공고)

각 면허시험은 면허별로 매년 1회씩 시행 됩니다.

화면 캡처 2023 08 31 171736

Q&A

Q1. 시험 일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1. KINS 홈페이지(license.kins.re.kr) 연간 시험일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화면 캡처 2023 08 31 164642

Q2.원서 접수는 어디에서 하나요?

A2. KINS 홈페이지(license.kins.re.kr) 원서접수/합격자 발표에서 가능합니다.

화면 캡처 2023 08 31 16495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