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화면 캡처 2023 09 03 153009화면 캡처 2023 09 03 153034

혹시 정부 정책 중 하나 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어려웠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서 버텼는데요.

글로벌 금리 인상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든 이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이 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2년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3월 13일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23년 8월 31일부터는 추가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요

 

화면 캡처 2023 09 03 201032

지원대상

화면 캡처 2023 09 03 153108화면 캡처 2023 09 03 153123

1.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로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미만인 법인 소기업

3. 최초 취급시점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2022년 6월 이후, 갱신 된 대출은 포함)

4.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은행, 비은행권 대출

– 단, 원할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

5. 가계신용대출은 소정의 증빙자료(은행 상담 시 안내) 확인을 통해 사업 용도 지출로 인정된 금액(최대 2천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

 

지원내용

1.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가계신용대출은 이 중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2. 상환 구조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3. 중도 상환 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4. 보증비율

– 90%

5. 보증료율

– 연 1% 고정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6. 금리

– 아래 기간별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신용도에 따라 결정

· (1~2년차) 최대 5.5 % ⇒ 2년간 고정금리

· (3~10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신청방법

15개 은행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합니다.

단,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화면 캡처 2023 09 03 204450

자세한 사항은 저금리로 홈페이지 (저금리路 (kodit.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저금리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