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정부 정책 중 하나 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어려웠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서 버텼는데요.
글로벌 금리 인상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든 이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이 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2년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3월 13일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23년 8월 31일부터는 추가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요
지원대상
1.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로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미만인 법인 소기업
3. 최초 취급시점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2022년 6월 이후, 갱신 된 대출은 포함)
4.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은행, 비은행권 대출
– 단, 원할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
5. 가계신용대출은 소정의 증빙자료(은행 상담 시 안내) 확인을 통해 사업 용도 지출로 인정된 금액(최대 2천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
지원내용
1.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가계신용대출은 이 중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2. 상환 구조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3. 중도 상환 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4. 보증비율
– 90%
5. 보증료율
– 연 1% 고정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6. 금리
– 아래 기간별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신용도에 따라 결정
· (1~2년차) 최대 5.5 % ⇒ 2년간 고정금리
· (3~10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신청방법
15개 은행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합니다.
단,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금리로 홈페이지 (저금리路 (kodit.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저금리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