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연결 안된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대상?

이 글에서는 제목과 같이 전기 연결 안된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 일반차량이 주차 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 답을 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제도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무엇 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의 정의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일반 자동차가 주차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충전방해행위의 기준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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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1.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1.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과태료 20만원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과태료 20만원
  1.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1.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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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치대상

주차 단위 구획 면수가 50면 이상인 아래의 시설

  •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 공영주차장
  •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기숙사)
  1. 설치비율

신축 5%이상, 구축 2% 이상

  1. 설치기한
  • 공공건물 공영주자창 : 23. 1. 27. 까지
  • 공중이용시설 : 24. 1. 27. 까지
  • 공동주택 : 25. 1. 27. 까지

 

여기까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의 정의 및 과태료, 설치 의무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서두에 의문을 가졌던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 연결 안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 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 답을 내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충전방해행위의 기준에 따르면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1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바닥면에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 설치 의무 기한이 남아 있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  연결을 시키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전기차 충전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서 정한 전기차 충전구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게 된다면 의견 제출을 통하여  처분 취소가 가능하니 꼭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시에는 충전시설이 전기 연결이 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건물측의 확인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