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 낙상 없이 안전하게,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집안에서 낙상 없이 안전하게!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하여 시설 또는 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목적

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사시는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가구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1. 신청자격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1. 선정기준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환경평가’ 항목 중

      불량 체크 많은 인원 우선 고려

  • 가구 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

  1. 선정방법

      선정심사 회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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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품목은?

낙상, 미끄럼, 화재 등 안전, 위생 및 편의 등과

관련된 18개 품목 중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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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지역은?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도시형 5개, 농촌형 4개, 도농복합형 6개 지역)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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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가능 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 및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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