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알아보기

직장인들이 한 달 중에서 가장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대부분은 월급 날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월급이 체불 된다면?

아~ 생각도 하기 싫지요. 기분이 좋지 않고 화도 나겠지만 당장 문제는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원 제도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제도’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지원 제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화면 캡처 2023 09 06 171603

재직 근로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 체불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 규칙 별지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 포함, 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2022년 기준 722,405원))이 체불 되었을 경우 가능

퇴직 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 되었을 경우

 

융자의 한도와 조건

화면 캡처 2023 09 06 171625

재직 근로자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등 체불액이 가능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가능)

연리 : 1.5%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훈할상환 중 선택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가능)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퇴직 근로자

1천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이 가능

연리: 1.5%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 선공제)

 

증빙서류

재직 근로자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운용규정(고시) [별지 제2호 서식]체불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블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법원 확정 판결문 등)

퇴직 근로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방법

화면 캡처 2023 09 06 171701

신청은 (근로복지넷 (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융자 요건 등 심사를 통과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은행에 통보

이후 근로자가 다시 은행(IBK기업은행)에 융자신청을 한 뒤 융자금을 지급 받는 방식

 

여기까지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부 고객센터(1350)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글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넷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