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1등급으로 분류되었다가 지난해 4월 2등급으로 변경, 드디어 엔데믹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코로나19 감염병 조정

 

Q&A

Q. 코로나19 유행이 계속 되는데 감염병 4급으로 낮춰도 되나요?

A. 코로나19를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코로나19 치명률은 7∼8월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치명률이 독감 수준(0.03∼0.07%·세계보건기구)으로 하락했다는 판단입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되겠지만 위험도가 감소한 만큼 현재의 의료대응 역량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Q. 그외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A.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는 유지합니다.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종사자는 필요시 선제 검사를 합니다.

대면 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고, 접종력과 관계없이 외출·외박을 허용합니다.

Q. 코로나 19 검사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현재는 동네 의원에서 유증상자라면 누구나 검사비 무료(본인 부담 0%)에 진찰료 5천∼6천원만 내고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었는데, 4급 전환 후에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만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합니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검사비 지원은 위기단계 ‘주의’ 하향 전까지 유지합니다.

외래 유전자 폭(PCR) 검사도 현재는 유증상자 전체에 대해 30∼60%의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검사비는 건보로 지원하나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RAT 본인 부담금 약 1만원, PCR은 1만∼4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환자는 RAT나 PCR 검사를 원하면 전부 자기 부담으로, RAT 비용은 2만∼5만원, PCR 검사는 6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Q. 병원 입원시 코로나 검사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현재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입원시 RAT 비용이 무료이나, 앞으로 본인 부담이 50%로 늘어납니다.

입원 PCR은 현재 유증상자 전체에 대해 본인부담 20%에 나머지는 건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지원을 유지합니다.

Q. 보건소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검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선별진료소에서는 PCR 검사 우선 순위인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보호자는 무료 검사를 유지합니다.

Q. 코로나19 외래와 입원 진료에도 변화가 있나요?

A. 그간 운영했던 원스톱 진료기관 등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해서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Q. 치료제, 치료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치료제는 무상 지원을 유지합니다.

먹는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 의약품처럼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고, 건보 등재 전까지는 무상 지원합니다.

입원 치료비는 고액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 환자에게만 비용 일부를 올해 말까지 지원합니다.

일반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은 중단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및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합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Q&A’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