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이용해 병원비 부담 줄이는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이용해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기 위해 우선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방법으로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1.1~12.31)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단, 본인부담액 중 비급여, 100/100, 선별 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사전급여

동일 일반 병원에 입원하여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입원 후 최고 상한액에 도달하기 전 까지만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후에는 요양기관에서 직접 청구하여 받기 때문에 납부할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사후환급

납부한 본인부담액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사전급여와는 다르게 본인부담금을 매번 납부하고 이를 그 다음 년도에 되돌려 받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2023년 기준)

화면 캡처 2023 08 25 175729

신청방법

사전급여 적용을 받은 환자분은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사후환급 대상자에게는 그 다음해에 공단에서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게 되면 유선,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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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진료 받은 환자의 계좌로만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 하게 입원 중이거나, 출국, 군입대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 받은 환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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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급여를 이용해 병원비 부담 줄이는 방법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다.

사전급여를 적용 받기 위해서입니다. 최고상한액 도달 이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후환급에 비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단, 병원을 옮기게 되면 사전급여 적용이 초기화 되어 최고상한액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간이 다시 필요합니다.

요양병원 입원기간은 120일을 넘기지 않는다.

최고상한액이 일반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비해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했을 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동일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사후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입원환자에게 24시간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간병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환자중심 의료서비스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최고상한액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이 줄어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단, 요양병원은 아직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병원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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