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증은 노동 분야에서의 법률 지식과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획득하면 근로 법률, 사회보험법,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노무 관련 상담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의 의의
전문 지식 확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노동 관련 법률, 제도, 정책 등에 대한 폭넓은 전문 지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근로자와의 인사 및 노무 관리, 노사 간 분쟁 조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채용 경쟁력 강화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취업 시 높은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법률적 측면에서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무사 자격증을 가진 인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 기회 제공
이 자격증을 획득하면 기업체 내부의 인사 부서뿐만 아니라 노무 컨설팅 업체, 변호사 사무소, 프리랜서로서도 다양한 직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립니다.
응시 자격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즉, 공인 노무사법 제4조에서 명시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험별 응시 자격
2차 시험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가 응시 가능합니다.
3차 시험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가 응시 가능합니다.
결격 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등 특정 결격 사유가 해당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시험 과목
1차시험
시험과목: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 (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개론 중 1과목
문항수: 과목 당 25문항 (총 125문항)
시험시간: 125분 (09:30~11:35)
시험방법: 객관식 5지선다형
제2차시험
시험과목: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 또는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문항수: 과목 당 최대 4문항
시험시간: 교시 당 75분
시험방법: 논문형
제3차시험
시험과목: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을 포함한 면접시험
평가기준: 국가관, 사명감,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시험방법: 면접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기준
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기 위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해당 시험에서 필요한 최소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명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아이엘츠 (IELTS)
일반응시자 최소 점수 (18.5.12 이후)
토플 (PBT 530점, IBT 71점) 토익 700점, 텝스 340점, 지텔프 65점(level 2), 플렉스 625점, 아이엘츠 4.5
청각장애인 최소 점수 (18.5.12 이후)
토플 (PBT 352점) 토익 350점, 텝스 204점, 지텔프 43점(level 2), 플렉스 375점, 아이엘츠 4.5
※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격 결정 기준
1차 시험
각 과목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필요
일부 과목 면제자는 응시한 과목들에서 각각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필요
2차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필요
일부 과목 면제자는 응시한 과목들에서 각각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필요
최소합격 인원을 초과할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 선정
3차 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고, 총 12점 만점 중 평균 8점 이상 필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 과반수가 “하”로 평가할 경우 불합격
면제 대상자
제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자
특정 경력 증명자: 특정 공무원, 노동행정 종사자, 노동조합 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제1차 시험 전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자
노동행정 종사 경력이 통산 10년 이상이며, 그 중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자
전년도 1차 또는 2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해당 부분 시험이 면제됨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근로 법률과 인사 관리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 많은 기업들의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자격증은 취업 경쟁력을 높여주며, 다양한 직업 기회를 제공하여 자유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자격증 취득은 노무 분야에서의 성공을 위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