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8일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아래의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 무인자동조리기계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 강화

          *마리나 선박 :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선박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여러 종류의 치즈를 접하다 보니 예전과는 다르게 일반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정형화된 치즈 외에 여러 다른 종류의 치즈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어쩔수 없이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량씩 구매할 수 없어 제품 선택권에 한계가 있고 덩어리로 사다 보니 경제적 부담도 있는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선택권의 한계•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점들이 해결됨과 동시에 생산•판매자도 판로의 확대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현재는 관광유람선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증가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무인자동조리기계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조리•판매행위 까지 확대, 관리 기준도 강화합니다.

이로 인해 영업자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하여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애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 기준 강화

범죄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강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이 가장 관심이 가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것에 가장 관심이 가실까요?

만약 관심이 가시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