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 낙상 없이 안전하게!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하여 시설 또는 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목적
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사시는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가구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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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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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환경평가’ 항목 중
불량 체크 많은 인원 우선 고려
- 가구 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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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선정심사 회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대상자 선정
지원품목은?
낙상, 미끄럼, 화재 등 안전, 위생 및 편의 등과
관련된 18개 품목 중 선택합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도시형 5개, 농촌형 4개, 도농복합형 6개 지역)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가능 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 및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