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 알아보았던 원자력 관계 면허 7가지 중 RI(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험과목
응시자격
- 이공계 대학원 또는 이공계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자나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로서(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위와 동등 학력자도 가능)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별표 4의 4개 경력인정 분야(원자력이론, 방사선취급기술, 방사선장해방어, 원자력관계법령)에 대하여 각각 1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12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
- 원자력공학(원자핵공학), 방사선학 또는 원안위가 인정한 유사학과를 전공한 사람
- 이공계 대학원 또는 이공계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자나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위와 동등 학력자도 가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로서,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단, 실무경력과 교육기간은 중복인정 안됨)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기초에 관한 교육훈련
- 한국방사선진흥협회(기존 한국동위원소협회 포함)나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 외국에서 위에 상응하는 교육훈련
- 고등학교 졸업자(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위와 동등 학력자도 가능) 또는 국가기술자격볍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자로서,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단, 실무경력과 교육기간은 중복인정 안됨)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기초에 관한 교육훈련
- 한국방사선진흥협회(기존 한국동위원소협회 포함)나 한국원자력안전아케데미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결격사유(원자력안전법 제8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8세 미만의 사람
- 피성년후견인
-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부품 등의 납품/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제130조/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면허 합격률
면허 취득 후 취업 가능한 업종
면허시험 시행일정
RI(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시험은 매년 1회씩 시행되며 일정은 KINS 홈페이지 (https://license.kins.re.kr/lice/)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