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 방법

앞선 글에서 알아보았던 원자력 관계 면허 7가지 중 RI(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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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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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공계 대학원 또는 이공계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자나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로서(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위와 동등 학력자도 가능)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별표 4의 4개 경력인정 분야(원자력이론, 방사선취급기술, 방사선장해방어, 원자력관계법령)에 대하여 각각 1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12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
  • 원자력공학(원자핵공학), 방사선학 또는 원안위가 인정한 유사학과를 전공한 사람
  1. 이공계 대학원 또는 이공계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자나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위와 동등 학력자도 가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로서,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단, 실무경력과 교육기간은 중복인정 안됨)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기초에 관한 교육훈련
  • 한국방사선진흥협회(기존 한국동위원소협회 포함)나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 외국에서 위에 상응하는 교육훈련
  1. 고등학교 졸업자(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위와 동등 학력자도 가능) 또는 국가기술자격볍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자로서,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단, 실무경력과 교육기간은 중복인정 안됨)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기초에 관한 교육훈련
  • 한국방사선진흥협회(기존 한국동위원소협회 포함)나 한국원자력안전아케데미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1.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결격사유(원자력안전법 제8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18세 미만의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부품 등의 납품/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제130조/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면허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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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 후 취업 가능한 업종

제목 없는 디자인 2

 

면허시험 시행일정

RI(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시험은 매년 1회씩 시행되며 일정은 KINS 홈페이지 (https://license.kins.re.kr/lice/)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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