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8일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아래의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 강화 … Read more